한국방송디제이협회

한국방송DJ협회

협회소개
협회소개 협회정관

협회정관

사단법인 한국방송디제이협회 정관

2022. 05. 28.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송디제이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Broadcasting Disk Jockey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중음악 디제이(DJ)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악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음악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 사업
2. 대중문화 매개와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교육 사업
3. DJ 음악박람회 개최 사업
4. 대중음악 산업발전을 위한 공연 지원 및 음악 정보화 사업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이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방송국 및 다운타운 DJ로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DJ로 종사하고 있는 자(클럽 DJ, 인터넷 DJ를 포함)로 한다.
② 입회기준과 입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정회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1. 정회원 : 방송국 및 다운타운에서 DJ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준회원 : DJ에 입문하여 6개월이상 3년미만의 경력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 중 정회원만이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부회장,총무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1인 또는 2인
② 본회는 회장의 주도아래 각 분야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회원 확대로 인하여 총회소집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을 구성하며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과 분과위원회

제31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 등 필요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정책자문위원 및 위촉자문위원은 업계발전과 협회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④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경제․경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32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관장한다.
1. 모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이사의 지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3조(분과위원자격심사위원회) 이사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분과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둔다. 단,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까지 그 구성을 유보한다.
1.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체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분과위원자격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4조(윤리위원회) 본회는 구성원의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단, 윤리위원회는 비 상설 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는 총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분과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된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심사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특별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6조(정책자문위원회) 본회는 원활한 운영 및 구성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정책자문위원회는 부회장의 관리 감독 하에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추진한다.
4. 정책자문위원은 제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대표이사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 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제4조 1항의 사업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본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총무이사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총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5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방송DJ협회 회원 일동